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10.1~20까지 시·군 단속반과 의심 가맹점 직접 방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상품권 발행 확대와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부정 유통(거래 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현금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 '강원 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히 단속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도는 운영 대행사와 상품권 프로그램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한 뒤 시·군 단속반과 함께 의심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단속한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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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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