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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가압류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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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합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했지만 홍 대표는 조세 포탈액을 모두 완납한 점 등을 이유로 특가법 위반 혐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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