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읍번영회 상생위, "미개통 3.1㎞ 중 0.8㎞ 구간 착공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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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삼척시 도계읍번영회 상생위원회는 "국도 38호선 도계∼신기 구간 부체도로 건설 강행 및 본선 도로 노선 확정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

상생위원회는 "도계∼신기 구간 4차로 확장공사는 2007년 착공해 4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됐다"면서 "도로 중간 3.1㎞는 2018년 8월 말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개통 3.1㎞ 중 0.8㎞ 구간은 착공조차 못했다"며 "이는 본선 도로가 아닌 부체도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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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위원회는 또 "부체도로는 강원도 기념물 제85호인 모과나무의 진·출입로를 위한 2005년 삼척시 요청으로 설계에 반영됐지만, 삼척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부체도로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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