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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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 당사자인 노사정 토론회에서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65세 이상 진료비가 10년새 23조여원 폭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9일 개최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확충을 위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2010년 14조580억원에서 지난해 37조4740억원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내건 만큼 건보료 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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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장성·재정지출관리·재원 조달·거버넌스 개편·연계 및 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수준 등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약제비·치료재료비 목록 재평가, 총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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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한 것은 차별화되는 일"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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