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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했더니 건물 세금·보험료·용적률까지 ‘주렁주렁’ … 대구시, 어린이집 지진안전 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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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500만원 투입 어린이집 지진안전 인증사업 추진

신축건물도 내진성능평가 후 각종 혜택 받아

어린이집에 부착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어린이집에 부착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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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구의 어린이집을 지진 안전지대로 이끄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내진성능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진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 안전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시민이 인증명판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인증사업’을 통해 민간건축물 10개소에 성능평가를 지원했고,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 8개소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받도록 했다.


인증받으려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받게 된다.


인증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세제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주어진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인센티브는 소득세와 법인세 1~10% 공제, 취득세 및 재산세 50~100% 면제 등이 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10% 완화,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 20~30% 할인 혜택도 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내진 여부 등도 표기된다.


올해도 대구시는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와 시민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지진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진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진안전 인증명판을 부착해 원아와 보호자가 안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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