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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관련 김무성 수사 착수…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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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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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었던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전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입건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달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서 렌터카나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인물 6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수개월에 걸쳐 김씨에게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이유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여 원을 사기당한 최대 피해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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