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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택배노조원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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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주 이모(40) 씨 유족이 17일 택배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의 아내 박모(40) 씨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택배기사 등 1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와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집단 괴롭힘이 벌어졌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장기 집배점 택배노조 조합원 7명과 장기 집배점 외 6명 등이다.


박 씨는 “피고소인들은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내몬 이들을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택배노조원 13명이 저지른 명예훼손 행위 총 30회와 모욕행위 69회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씨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날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포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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