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사주' 배후설을 제기하며 제출한 고발장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박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관여했다며 추가 고발까지 이뤄진 가운데 박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원장 고발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대상인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보도 전인 지난달 11일 그와 만난 박 원장,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박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관여했다며 추가 고발에 나섰다.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공수처는 박 원장과 조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원장과 조씨에 대해 수사 판단을 공수처가 신속히 내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사무실을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도 불과 이틀이 소요됐다.
공수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입건 여부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안과 달리 속도를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경우 사전에 고발장과 텔레그램 등의 내용이 일부 확인됐던데다 검찰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상황이어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역시 "박 원장과 조씨의 만남을 근거로 고발에 들어간 사안은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법리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추가 고발건 역시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6시간 공복' 좋은 줄만 알았는데…간헐적 단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