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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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다만 법원 허가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강씨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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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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