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재정정…내달 상장 차질
라파인, 대출규제 발표 앞두고 상장 일정 한달 연기

커지는 정책리스크...IPO도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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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정부의 규제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재정정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의 정정 범위 등을 논의했고, 카카오페이가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정정하기로 했다"며 "정정 내용이 중요한 경우 카카오페이 스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청약 일정 등을 연기할 수 있고, 정정 내용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이 다시 정정요구를 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일부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발표했고,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이 한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0월14일에 상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금융위의 금소법 위반 판단에 따라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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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프롭테크(Prop-tech) 기업 중에서 국내 최초 상장을 추진 중인 리파인이 금감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리파인은 당초 이달 말까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거쳐 10월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가계대출 추가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모 일정을 1개월 가량 연기했다. 리파인 관계자는 "리파인의 매출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약 90%에 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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