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페이퍼컴퍼니가 충남 관내 공공 공사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골자로 한다.


도는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체납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여세를 몰아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해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사전단속제는 도가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통해 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될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야기하며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는 사전단속을 중점 추진해 부적격 업체가 공공 공사현장에 원천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총 669개로 5년 전(524개)보다 145개(27.7%) 늘었다. 이로 인해 발주공사 1건당 평균 응찰 업체 수는 287개로 늘어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2018년부터 3년간 실시해 온 국토교통부의 도내 건설업 실태조사에선 1311건 중 39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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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표본조사에서는 31개 업체 중 18개 의심 업체가 적발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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