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줘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서적 학대' 판단

경기도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10살 제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괴롭히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10살 제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괴롭히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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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아이의 행동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음기에는 교사의 폭언이 그대로 담겼다. 교사는 학부모의 녹음 행위는 교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정서적 학대 지적에 대해서도 "수업을 방해하던 아동을 지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인 A(10) 군은 최근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군의 부모는 아이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녹취된 목소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녹음기에는 A 군의 담임 교사 B 씨가 A 군을 크게 다그치는 정황이 녹취됐다. B 씨는 A 군을 향해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A 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도 했다. B 씨는 "A야. 선생님은 스포츠실 수업하러 갈게.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고 했다. 결국 A 군은 울음을 터뜨렸다.

A 군이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울어, 우리 반 7번은 A가 아냐"라고 더 심하게 다그쳤으며, A 군이 "7번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7번 없어, A는 다른 반이야"라고 받아쳤다.


또 A 군의 반 친구들을 향해 "여러분, (A 군이)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업도 안 했고,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다"라며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상황을 알게 된 A 군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B 씨를 신고했다. 기관은 B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초등학교는 A 군의 반 담임교사를 B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상태다. 하지만 B 씨에 대해 교체 조치만 내렸을 뿐, 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것은 교권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A 군 부모 측은 아동학대 녹취의 경우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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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최근 B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B 씨는 A 군을 크게 다그친 이유에 대해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라며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했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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