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비방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직원들 벌금형 약식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4일 홍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함께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남양유업 직원 2명은 각 벌금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 타인의 아이디로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의 원유 납품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는 등 허위의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측은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내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피해업체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공판하는 대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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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남양유업이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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