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 군민지원금 지급
내달 13일부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14일 군민지원금이 내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9월 13일 0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1650명이다.
앞서, 군은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는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또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군은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지원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한다. 다만,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접수)한 경우 지급 가능(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돼야 함)한다.
신청인은 세대원 분할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에 대해 7주간(신청 기간과 동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함평군 홈페이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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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 원과 함평에서 지급하는 군민지원금 20만 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군민지원금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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