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희 부의장 13일 발의

아이폰 신제품 국내 출시일인 2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매장에서 고객들이 신형 아이폰을 만져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이폰 신제품 국내 출시일인 2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매장에서 고객들이 신형 아이폰을 만져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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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아이폰 XS' 사용자인 A씨. 그는 2019년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사후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 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가 어렵다며 보상 프로그램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애플케어플러스를 가입한 데다, 무단 변조나 사설 수리, 분해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보증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애플의 AS 제한 관행이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국내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일명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 B씨가 구매한 단말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부 해석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입법 취지처럼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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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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