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 연내 출범키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 운영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25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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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가맹사업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가맹사업 분쟁 조정을 경험을 보유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인사가 위촉되며, 가맹점주 대표는 가맹점 운영기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나 10인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추천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점주가 인선된다. 가맹본부 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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