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연휴 노인생활시설 면회 허용 ‘거리두기 무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추석 연휴를 즈음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관내 양로원·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문면회 허용은 13일부터 26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 기간 접촉면회는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촉한 경우 가능하며 이외에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방문면회 허용에 앞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설별 별도 면회공간을 확보하고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본방역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면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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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최근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에 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추석 연휴기간 방문면회를 허용해 가족 간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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