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올해 9월분 재산세 414만 4000건 4조 1272억원 부과
작년 대비 건수 5만 4000건, 세액 4794억원 ↑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7월에 이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4만 4000건에 4조 1272억원 규모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 4000건 4794억 원(13.1%)이 증가한 수준이며 주택분은 338만 9000 건 1조 6412억 원이며 토지분은 75만 5000건에 2조 4860억원으로 전년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 4000건(3.3%)이 증가했다.
주택(1/2) 및 토지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 1000건에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만 7000건에 389억 원이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2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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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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