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6.4억원 융자 추가지원 결정
소상공인 15개 업체 5년간 연 3% 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차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1개 업체에 48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연 3%를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협약 금융기관들을 통해 추가 융자신청을 받아 지난 8일 신청서의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한 후 15개 업체에 대한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 15개 업체에서 6.4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연이자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됐다.
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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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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