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속출에…당국 "접종 시행비 미지급 등 방지대책 강화"(상보)
유효기한 명시 스티커 추가 부착
유효기간 보건소·접종기관 교차확인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 시 재접종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 준수해 다시 접종"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한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기로 했다. 또 백신별 유효기간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한데 최근 이 유효기한을 넘겨 접종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한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최근 연이어 발생한 1차 모더나-2차 아스트라제네카(AZ) 오접종 사례에 대해서는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차 모더나, 2차 AZ 백신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 사례"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부스터샷 등 2차 접종이 아닌 추가접종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