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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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주52시간 적용을 유예할 것과 함께 대·중소기업의 처벌 관련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 처벌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의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벌 규정이 동등한 것 역시 바로 잡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하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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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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