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풍암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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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풍암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풍암 한국아델리움아파트는 총 194세대 중 111세대(57.2%)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약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구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대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체크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도 제공한다.


서구에는 이번 풍암 한국아델리움아파트를 포함해 총 6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분쟁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자발적 금연 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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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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