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 시장 잡아라…온라인 명품 플랫폼 '이전투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조6000억원 온라인 명품 시장을 둘러싼 명품 쇼핑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며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가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하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스마일벤처스가 이들 3사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저작권 침해다. 이들 3사가 해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에 게시된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그대로 긁어와(크롤링) 무단 게재했다는 것이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스마일벤처스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이자 명품 유통 공식 채널이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최근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플랫폼은 오픈마켓에 등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렸다”라며 “하지만 앞서 해외 플랫폼이 직접 해당 플랫폼에 항의를 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명백한 플랫폼 운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스마일벤처스로부터 고발을 당한 3사는 "아직 고발장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추후 내용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마일벤처스가 자사 플랫폼 도용도 아닌 파트너사 도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배경엔 온라인 명품 구매의 특수성이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명품 제품 대부분은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이뤄져 100% 정품 인증이 어려워 소비자들에게는 ‘정품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마일벤처스는 명품 공식 유통 채널로 인정받은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스마일벤처스는 3사 고발에 이어 ‘캐치패션이 아니라면,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는 하반기 바이럴 영상까지 기획했다. 영상은 ‘200% 가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C사와 H사의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면’ 등의 내용을 담으며 앞서 고발한 3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명품 쇼핑 플랫폼 간의 이전투구는 급성장하는 온라인 명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455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명품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올해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트잇은 지난해 거래액 2514억원을 달성했는데 2011년 창업 이후 연평균 80% 이상씩 성장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지난해 각각 1080억원, 5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일벤처스는 온라인 명품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정품 보장' 문제를 제기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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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업계 관계자는 "명품업계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소송전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플랫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명품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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