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문제없다"
입찰 탈락한 써미트,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7일 ㈜써미트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체결한 실시협약 종료(2020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를 통해 KMH 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신라레저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입찰에서 3위를 한 써미트는 "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스카이72 운영권을 주기 위해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상하게 구성했다"며 "자신들이 낙찰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져가 제시한 439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 /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인천공항공사와의 실시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9개월째 무단 점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지법은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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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카이72가 청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특히 스카이72가 주장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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