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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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표병호 경남도의원이 7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부산시와 분쟁 중인 '양산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경남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법기수원지는 부산지역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32년에 만들어진 수원지로, 행정구역은 양산시지만, 소유·관리권은 부산광역시로 이원화돼 있으며, 수원지의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등에 공급되고 있다.

표 의원은 "법기수원지는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경남도에서는 도내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해 대표 관광지역이라고 홍보만 하고 있고, 수원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 발생, 관광개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 공무원의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처럼 그간 부산시의 경남 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여러 차례 입방아에 올랐다"며 "그런데도 경남은 '경남에 있는 부산물' 법기수원지의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남도의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수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추가개방 요구 증가 및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를 했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양산, 부산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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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서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 운동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마련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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