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단 산림 훼손 축소조사 의혹…산림행정 부실 드러나
산사태 위험…주민 안전은 뒷전
“11월 조기에 복구 작업이 이뤄지도록 조처하겠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무안군 청계면의 야산이 무단으로 산림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수목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주민 등에 따르면 훼손된 임야는 애초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지였고, 일부 구간이 상단폭 1.5m 법면 최대길이 2m 정도의 소단이 있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소유권 변경 이후부터 최근 훼손 전까지 임야는 원래대로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연 복구 돼가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굴착기로 폭 4m 길이 100여 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절토된 토사를 이용해 시멘트 블럭 옹벽의 집터로 추정되는 부지 조성과 약 800㎡ 성토는 물론 약 1000㎡의 표토제거와 함께 토사축구 등 총 2880여㎡ 면적이 불법 산지 조성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임야를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안군 산림부서에서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총 2880여㎡ 이르고 있는데 무안군의 조사 면적은 1341㎡로 무려 1539㎡가 누락축소 됐으며,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의거 불법 도로시설물과 시멘트 블록 옹벽 구조의 추정되는 집터 부지 철거 및 복구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로구간의 법면길이가 최대 9m 정도로 현재 세굴 현상으로 붕괴 시 아래 민가의 위험 및 불안감을 주고 있으므로 도로 폭 4m 중에서 폭 1m 법면길이 2m 정도로 4∼5단계의 소단으로 구축해서 경사면을 완화해서 붕괴가 방지되도록 수목식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의 복구계획은 부실투성이로 안전은 뒷전이고 정상적인 복구계획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안군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재조사와 훼손된 2880㎡ 전체에 대한 수목식재 등 적정복구계획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도로 확장으로 인한 절개지 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복구 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계획돼 있어 식재 시기를 고려해 기한 내 최대한 조기에 복구 작업이 이뤄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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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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