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홍원식 회장이 지시했다는 주장 제기

여직원, 육아휴직 후 물류창고 발령…남양유업 "부당 대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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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남양유업에 근무한 여성 팀장이 육아휴직을 낸 후 보직해임 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해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최 모 씨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회사가 아무런 통보없이 보직해임을 했고, 복직 후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있는 책상에서 단순업무를 했다고 최 씨는 주장했다.

최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이런 부당한 인사를 홍 회장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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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회사는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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