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일단 승소…갈등은 계속
ICC "40만원에 매수 안해도 돼"
풋옵션 효력은 인정…추가소송 관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 국재중재재판에서 승소했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전일 신 회장과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티니컨소시엄 사이의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피니티는 풋행사가격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내렸다.
또 어피니티가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들의 갈등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5000원·1조2000억원 규모)를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5년 9월까지 IPO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단초가 됐다.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 회장이 이 주식을 공정시장가치(FMV)에 대신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신 회장은 IPO를 추진했지만, 결국 약속된 기한을 넘겼다. 어피니티는 추가로 3년을 제시했지만, 마찬가지로 IPO에 실패했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무산되자 어피니티 측은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2018년 2조122억원(1주당 40만9000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2012년 컨소시엄이 매입할 때보다 66.9% 높은 금액이었다. 결국 신 회장 측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옵션 행사 가격에 반발하면서 ICC까지 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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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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