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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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들여 만든 상품을 타사가 모방해도 속앓이에 그친 기업과 이들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 경우 대부분 기업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7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수치화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실태조사는 지난 7월 1일~8월 12일 ㈜KDN이 맡아 1250개 기업과 만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 경험 등 현황을 묻는 방식이다.

이 결과 기업부문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2.6%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은 ▲형태 모방상품의 제작 및 판매(86.2%) ▲투자와 노력으로 얻은 성과의 무단사용(32.3%) ▲유명 브랜드의 무단사용을 통한 유사품 제작 및 판매(30.8%)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 및 모방(26.2%)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 피해 39만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4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대응에 나선 사례는 적었다. 기업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 응답의 47.7%에 그쳤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로는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67.7%)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별반 차이는 없었다.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6%가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반면 전체 피해자의 81.4%가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경험한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원산지 또는 생산자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37.3%) ▲형태모방 상품의 제작·판매행위(14.9%) ▲유명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품을 제작 및 판매(13.4%)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 및 모방행위(11.6%)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5.8%) 등이 꼽힌다.


또 피해를 입고도 신고·고소·고발 등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35.5%), 처벌 수위 등이 약해 실효성일 떨어져서(29.4%),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라서(24.5%),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6.1%),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5%)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현장 분위기를 반영해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내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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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으로 한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역시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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