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역 수칙 위반 종교시설 … 운영 중단 처분 및 고발 조치
총 19명 확진자 발생, 운영 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처분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3일 방역 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 중단과 더불어 과태료 150만원 부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2번 관련으로 4명(일가족)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거창군 확진자는 총 50명으로 행정에 비상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군은 지난 31일까지 공공시설 셧다운 등 선제 대응했으나 추가 확진자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지역사회의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8월 15일 이후 최근 거창군 확진자 50명 중 19명이 해당 종교시설의 예배 참여자와 관계자로 밝혀졌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달 15일에 확진자가 방문 이후 동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 의심 사항이 발견됐는데 실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참석인원은 31명이었으나 출입자명부에는 16명만 등록돼 출입자 명부관리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일요일에 일부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0일간의 운영 중단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처분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예배 강행에 대해서는 6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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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는 “출입자명부 공개나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안심 호출 전화는 동선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나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며 “군민 스스로 잘 지켜 청정한 거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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