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에 "재판 다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는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6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경남 밀양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 샷을 치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부터 골프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해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총액 550만원 상당의 영수증들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여기서 88만원어치의 영수증이 바로 결제 취소되고 실제로는 58만원이 재결제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2016년 시행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한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결제 취소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파쇄하거나 별도 보관하지 않은 채 그 영수증만을 제출한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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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2013년 일어난 사건에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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