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직무수행 면책규정 필요"
긴급상황 시 정당한 직무활동 책임 감경
내년 2030명 충원 예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 당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면책규정의 신설 등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일반적 면책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활동하다가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활동으로 보고 책임을 감경 또는 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직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모두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또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이달로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고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소속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 치안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추석 전후 2주간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추석 명절 특별 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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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도 인력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르면 20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2785명)보다는 27%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인력 104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60명 등 민생치안·현장 수사 분야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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