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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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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