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월세 안정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안 발의"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과 세제 관련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시행 이전으로 제도와 혜택 등이 복원된다.
5일 추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실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대비 올해 7월 평균전세가격은 2억원 증가했다.
추 의원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복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혜택을 되돌리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혜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원래대로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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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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