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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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의성군은 4일 0시부터 10월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두 단계 낮은 1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인 이상 금지됐던 행사는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수용 가능하게 됐다.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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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검사와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1단계로 하향되었다"며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일상의 긴장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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