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 대비 물가·불법 상거래 행위 집중 관리한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를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과, 배, 달걀,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 16개를 포함한 생필품 38개 품목, 개인 서비스 26개 품목 등 모두 64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지속해서 감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8일, 15일, 2회에 걸쳐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10일, 17일에 시 홈페이지 '창원의 경제'란에 게재해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거래 질서 분야, 개인 서비스 분야 등 5개 중점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공중명예감시원 4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9명, 양곡명예감시원 15명 등을 활용해 사재기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사용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하고 시정 조처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창원사랑상품권 300억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권장하고, 기업체·관계기관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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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물가관리 중점기간 동안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성수품 가격 동향을 분석·파악해 물가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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