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檢에 기소 요구… '1호 수사' 4개월만에 마무리(종합2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수사 결론이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측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골자는 조 교육감이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한 데 있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기소’로 최종 판단한 배경에는 교육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이 있다. 법령에는‘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근거와 교원단체 요구 및 서울시의원의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 등의 의견서를 토대로 특별채용을 검토했는데, 해당 5명을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했다 ▲과거 특별채용 사건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에서 단독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특채자를 내정해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거나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감사원의 감사자료 등 기본 자료가 충분했던데다 4개월여간 수사력을 집중했던 이유에서다.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가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명분을 얻기도 했다.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은 최종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발표 직후 "검찰이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서실과 공모해 특별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권리를 방해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법조계 안팎 시선은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다음 사건을 향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9건으로 압축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골자로 한 이규원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사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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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 가운데 특히 칼날을 겨눌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분류된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전까지 자료 검토를 하는 등 사실상 준비 단계나 다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의 일단락으로 공수처가 그동안 진척이 없던 이들 사건에 대한 진도를 뺄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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