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효과 있어요"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2명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도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의 허가 받은 전품의약품보다 해외 의약품이 더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구충제까지 밀수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나지 않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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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밀수입 및 인터넷 불법판매를 근절해, 국민건강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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