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대화 가능하다길래…죄송"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에 사과
유노윤호, 유흥주점 심야 술자리 방역위반 과태료
"친구들과 시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 못 지켜"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긴 바 있다.
유노윤호는 2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며 애써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며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이 너무나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당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까지 머문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당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노윤호를 비롯한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은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부과로 처분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장은 과태료 부과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종업원과 접객원 등 5명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가 추가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