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차귀도 해상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t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후 6시 38분께 해상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을 이용해 A호를 정지시키고 검문검색 진행했다.
중국어선은 지난달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승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출항, 전날 오전 4시 5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km 해상에 입어해 망목 내경 44mm 어구 12틀을 투망 후 오후 5시 16분께 양망해 참조기 등 80㎏을 불법 어획한 것을 확인하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검거·나포했다.
현재 해경에 의해 압송 중인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1시께 제주항 묘박지에 도착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입항 시 중국어선 선원들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2척이다”며 “중국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 해제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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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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