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복절 집회' 민경욱 전 의원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곳으로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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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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