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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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다소비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시 등 5개 지역에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ㆍ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ㆍ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ㆍ홍보 및 온라인 마켓,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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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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