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자한당 측 "법안 정상 접수됐으니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검찰 반박 "접수 유효 여부와 무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측, 국정감사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 요청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법안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법안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서 "민주당 측이 의안과 팩스로 법안을 접수한 것이 과연 유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당시 법안 접수는 팩스나 인편이 아닌 전자접수로 진행됐다"며 "피고인들이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막은 것이나 팩스로 온 서류를 가져간 것과는 무관하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가 '추상적 위험범'임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 서류를 탈취한 행위는 팩스 접수가 유효한지와는 무관하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실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곽 의원 등은 2019년 4월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를 점거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의안과 팩스로 전송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은닉)도 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의안과 앞에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신문이 연기됐다.
한편 이날 관계자들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9~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여당에 비해 야당 의원 숫자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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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의원도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인 정기국회가 12월까지 예정돼 있다"며 "재판이 되도록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판 일정을 잡아주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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