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 선거권 행사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정책 홍보 현수막 홍보활동이 금지된다.
30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면 폐지했다.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적인 정책홍보 현수막을 제외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선관위는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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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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