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전담 단속팀 운용
교통법규위반 강력 단속

경찰,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6~10세, 68.3%)이 하교 시간대(14~18시, 52.8%) 도로 횡단 중(51.4%)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차량이 위반한 법규는 안전운전 불이행(42.2%),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19.0%), 신호위반(16.9%) 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간대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영상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비접촉 교육·홍보 및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시간대(14~16시)를 위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스쿨존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주요 어린이 교통사고 요인 행위인 과속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17일까지 2주에 걸쳐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AD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9월부터 초등학교 전면등교 시행으로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