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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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을 피하고자 하나의 업소에 간판 2개를 내걸고 운영하거나 밀실로 몸을 숨겼지만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1층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A씨와 종업원 11명, 손님 14명 등 26명을 적발했다.

A씨는 사실상 1개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출입문 기준으로 업소를 2개 등록하고 양쪽 출입구에 각기 다른 상호의 간판을 내걸면서 2개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사실상 여성 종업원들이 접객하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돼 경찰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손님을 포함한 적발 인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되자, 단속된 상호의 출입문은 폐쇄하고 다른 상호로 등록된 출입문으로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강남서와 강남구청 합동단속반이 별도의 은신공간을 마련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이모씨(44)와 종업원·접객원·손님 등 4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손님을 포함한 적발 인원 전원을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유흥시설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탐문 활동을 하다 외부에 간판이 없는 이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한 합동단속반은 지상 출입문과 지하 1층 출입문을 열고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이 진입하자 손님과 유흥접객원은 숨고 업주와 종업원들만 앉아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각 방마다 술병과 안주 등이 있어 단속 직전까지 영업한 것으로 추정돼 합동단속반은 20여분에 걸쳐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확인했다. 이후 내부로 진입한 결과 다시 문 2개를 지나는 좁은 통로와 계단이 나왔고 그 곳을 거쳐 지하 공간에 은신해있던 남성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을 적발했다.


밀실에 몸을 숨긴 사람들./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밀실에 몸을 숨긴 사람들./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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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에는 경찰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황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34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도주하기도 했으나 붙잡혔다.


황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적발될 때까지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룸 10곳을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 등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업소에서 일해 온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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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7일 오전 7시 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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