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0.5·0.875) 표기 말이 되느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형동, 이은주, 이해식, 임호선 주최 토론회에서 정성혜 시간선택본부장 "소수점 정원 폐지와 당사자 시간선택권 부여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본부장은 2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에 참석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개선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 1명을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으로 산정,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이 없는 공무원 임용령 조문으로 육아휴직시 기관장이 20시간으로 발령하는 등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보하고 개선권고를 요구했음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소수점 정원 폐지와 시간선택권 부여는 공직사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 현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법령개정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이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노사관계의 틀 또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정부가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단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노동자를 0.5 또는 0.875등 소수점으로 표시, 이를 기초로 인력을 관리하는 ‘소수점 정원제’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전제하지 않으니, 문제점이 발견돼도 제대로 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는 노동자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어떤 합리적인 제도도 올바르게 운용될 수 없다. 장부상의 숫자만을 살피다가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노동자 개개인의 저마다의 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여러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여러분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이 마련되길 기원하며, 저 또한 여러분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줌으로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직사회에서 자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고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제도적 한계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퇴직률이 40%까지 상승하고 2018년 이후 채용이 전무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본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은 근무 시간에 따라 0.5, 0.875 등으로 여겨지던 제도에서 벗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명의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직 사회 내 차별을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 차별적 요소 해소 후 지속하는 방안 ▲ 전일제 공무원제로 통합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통합하는 방안 ▲ 신분차별적 요소 해소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시간의 차이를 시간급의 차이로 잘못 적용하는 수당체계 개선 둘째, 승진 소요기간 산정의 과도한 격차의 추가 개선 셋째, 노동시간 선택과 직무 안정성 결합하는 업무배정 협의조정제 도입 넷째, 소수점 정원제 폐지 다섯째, 시간선택 자기결정권 부여(주 15~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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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소속감 상승 및 사기 고취 ▲조직 내 인사운영 정상화 및 갈등요소 제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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