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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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똑같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맞았더라도 국내에서 14일 이상을 체류하지 않으면 귀국 시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국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에 한해 귀국 시 격리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모두 받은 후라 하더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접종 완료 기간'인 접종 완료 후 14일+1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귀국 전후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격리를 해야만 했다. 게다가 보건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에는 접종으로부터 시간 상 정확히 14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날짜 기준으로는 14일이 지나지 않아 출국했다는 이유로 접종 완료자가 귀국 후 격리를 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 '국내에서 맞은 백신은 국내에 있을 때만 항체가 생기느냐' '차라리 해외 가서 백신 맞고 오는 게 낫겠다' 등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당국은 이에 대해 "방어항체 형성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에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접종(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바로 다음 날 출국하더라도 백신 접종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입국한다면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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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은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돌파감염 등을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현재 2회로 의무화된 진단검사를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입국 전과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격리 면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 후 1일차에도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면제가 가능해진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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