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게재했다. /사진=서 교수 블로그 캡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게재했다. /사진=서 교수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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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조씨는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26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의사로 활동 중인 조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본인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달 후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발표 순간 축배를 들었던 나와 달리 평소 '정경심 사랑합니다'를 외쳤던 이들은 '왜 조씨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조씨네 가족과 비슷한 일을 저지른 이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는 게 분명하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2019년 한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이를 본인 딸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활용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 딸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니, 아예 참관조차 하지 않은 조씨에 비하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가서 참관까지 할 정도면, 그냥 실험 좀 하지 말이야. 그 교수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도 그 짓을 해서 고려대에 합격시켰다는데, 이것 역시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2019년 6월 파면 당했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수혜자인 딸은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이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조씨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 취소를 안했단 말인가.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새빠지게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이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24일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사진=여 보좌관 페이스북 캡쳐

지난24일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이 취소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사진=여 보좌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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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 교수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발언을 공유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조씨 입학 취소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걸 걱정하는, 정책 보좌관의 고뇌가 느껴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귀재 조 전 장관은 이를 자기 페북에 공유까지 했는데, 이는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복지부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리라"고 말했다.


앞서 여 보좌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가짜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씨의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 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을 공유한 바 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이 사례 역시 조씨의 경우와는 달랐다. 사건의 범인은 청주의 한 대학교수, 그는 연구에 참여 안한 자기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만들어줬고, 대학원생이 한 실험 결과를 아들 이름으로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조씨가 억울한 건 다음이다. 그 아들은 이미 입시비리로 기소까지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다"라며 "착한 조씨가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좌절했을 것이다. '왜 나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야? 나도 봉사 좋아하는데, 240시간 봉사하고 싶은데. 왜? 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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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씨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빈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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