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 청약 경쟁률 급증...해산시 원금 손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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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투자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에서 공모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스팩에 투자한 경우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은 투자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팩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총 13건, 1949억원으로 전년 동기 12건, 1018억원 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 2.82대 1과 비교해 급증했다.

스팩은 타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명목회사이다. 유망 비상장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준다.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스팩은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이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합병 대상법인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스팩은 합병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공모 발행하는데 투자자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에 투자해 스팩의 주주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스팩은 통상의 회사와는 달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까지 스팩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다.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되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스팩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했다면 스팩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공모가 내외)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만약 일반적인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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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팩도 다른 기업공개(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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